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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31.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소득세과-305 소득세과-305 소득세과305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고,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69, 1998.08.07, 소득-1175, 2010.11.24 및 서면1팀-1270, 2005.10.24.)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69, 1998.08.07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공동주택 소재지별 그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 안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 소득-1175, 2010.11.24.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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