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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1. 3. 31.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02 소비세과-102 소비세과102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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