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30.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정 및 개인사업자별 사업자 등록여부
소득세과-298 소득세과-298 소득세과298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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