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8.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173 원천세과-173 원천세과173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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