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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2.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61 원천세과-161 원천세과161 20110322 201103 2011 03 22

요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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