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1.
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54 소득세과-254 소득세과254 20110321 201103 2011 03 21
요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대학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3337, 2008.07.28, 소득세과-42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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