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18.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과-246 소득세과-246 소득세과246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1527, 200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527, 2009.10.07.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임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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