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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1. 3. 15.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74 소비세과-74 소비세과74 20110315 201103 2011 03 15

요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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