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9.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217 소득세과-217 소득세과217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758, 2009.11.1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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