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2. 11.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징세과-112 징세과-112 징세과112 20110211 201102 2011 02 11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2.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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