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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2. 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징세과-114 징세과-114 징세과114 20110211 201102 2011 02 11

요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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