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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 17.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원천세과-0022 원천세과-0022 원천세과0022 20110117 201101 2011 01 17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 및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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