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 11.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 종합부동산세과-1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201101 2011 01 11
요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하므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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