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7.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22 징세과-22 징세과22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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