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2. 29.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5 종합부동산세과-55 종합부동산세과55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5년)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중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전용면적, 공시가격,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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