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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1. 26.

위헌판결된 법령에 의해 납부한 통고처분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조사기획과-2318 조사기획과-2318 조사기획과2318 20101126 201011 2010 11 26

요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본문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254, 200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2008.12.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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