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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0. 2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조사기획과-2065 조사기획과-2065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야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일사부재리)에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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