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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18.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42 원천세과-642 원천세과642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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