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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0. 5. 6.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70 소비세과-170 소비세과170 20100506 201005 2010 05 06

요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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