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3. 26.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조사기획과-597 조사기획과-597 조사기획과597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본문
○ 조세범처벌절차법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제11조),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발하도록 규정하여(제12조),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5항 제2호는 통고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과금의 환급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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