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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2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기획과-2259 조사기획과-2259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본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바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셀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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