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2.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0405 소득세과-0405 소득세과0405 20110512 201105 2011 05 12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0405 소득세과-0405 소득세과0405 20110512 201105 2011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