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30.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법인세과-1105 법인세과-1105 법인세과1105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과세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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