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원천세과-767 원천세과-767 원천세과767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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