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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09. 5. 1.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9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91 20090501 200905 2009 05 0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질의)「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공사가 2008년 10월 ××은행에 100억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방법 <갑설> 2009.01.01. 이후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을설> 2009.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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