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0. 10.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1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10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연금적립금을 중도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질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잔여 퇴직급여 및 이후 새로이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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