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9.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1046 법인세과-1046 법인세과1046 20101109 201011 2010 11 09
요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재조특-844, 200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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