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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1.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91 법인세과-291 법인세과291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기존투자를 승계하여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42(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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