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9.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68 소득세과-368 소득세과368 20110429 201104 2011 04 29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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