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12.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340 소득세과-0340 소득세과0340 20110412 201104 2011 04 12

요지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의료업자의 공동사업 가능여부 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340 소득세과-0340 소득세과0340 20110412 201104 2011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