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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2. 23.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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