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2. 17.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130 법인세과-130 법인세과130 20110217 201102 2011 02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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