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25.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43 부가가치세과-543 부가가치세과543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사업자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92, 199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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