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2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시 적용되는 매입부가세 등
부가가치세과-539 부가가치세과-539 부가가치세과539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매입부가세 또는 매입세라는 용어가 당해 규정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76, 2009.5.14)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676, 2009.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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