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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0.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를 참조바랍니다.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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