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0.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8.)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48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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