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25.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8.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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