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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27.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01227 201012 2010 12 27

요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 (사실관계) o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의 주주는 싱가폴법인 을과 내국인 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의 지분은 89%, 병의 지분은 11%에 해당함. o 내국법인 갑이 주당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면서 내국인주주 병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에 해당함. -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배 이상에 해당 (질의내용) (1)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또는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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