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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2. 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20101207 201012 2010 12 07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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