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30.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세과-1111 법인세과-1111 법인세과1111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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