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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30.

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과-1110 법인세과-1110 법인세과1110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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