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27.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원천세과-893 원천세과-893 원천세과893 20101127 201011 2010 11 27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제5항에 따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7조 ․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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