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27.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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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 〈질의〉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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