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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27.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원천세과-894 원천세과-894 원천세과894 20101127 201011 2010 11 27

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39,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739, 2007.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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