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27.
숙련급 조종사의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원천세과-892 원천세과-892 원천세과892 20101127 201011 2010 11 27
요지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9(2010.11.03)를 찹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539(2010.11.03) (질의1)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6.30까지 지급한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2)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회신】 위 질의와 관련해 질의1,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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