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동 주택의 최초고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원천세과-895 원천세과-895 원천세과895 20101127 201011 2010 11 27
요지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이후 분양가격(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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