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1. 16.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20101116 201011 2010 11 16
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
본문
외국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62, 2006.03.06; 재국조46017-149, 199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62, 2006.03.0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시행령」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 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 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49, 1997.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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