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1. 9.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1109 201011 2010 11 09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는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사업활동 내용,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 ·시설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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