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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29.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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