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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21.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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